협회소개

2-4. 랭킹위원회 연혁

본문


▒ 연혁 ▒

2010

 2월 전남-광주 생체테니스대회 사전 협의회

2010

   3월  전남-광주 생체테니스대회 기본 합의

2010

   4월 전남-광주 생체테니스대회 위원회 출범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정관


본 정관은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테니스연합회. 국민생활체육 전라남도테니스연합회 총회 의결에 의해 시행하는 생활체육 랭킹대회 설립,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이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국민생활체육 전라남도 테니스연합회 생활체육 랭킹대회(이하 “생활체육 랭킹대회”)라 칭 한다.


제2조(운영 및 해체)

  1.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운영과 관리감독은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테니스연합회. 전라남도테니스연합회(이하 둘을 총칭하여“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라 칭 한다)에서 공동으로 한다.

  2.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해체는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각 총회결의에 의한다.


제3조(목적)

테니스를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동호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각종 동호인 테니스대회를 활성화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테니스동호인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구성 및 자격)

회원은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광주. 전남 동호인 테니스대회를 주최하는 클럽과 단체로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클럽과 단체를 회원으로 한다.


제5조(가입 및 탈회, 제명)

  1. 가입 :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클럽과 단체는 가입 신청서를 광주 또는 전남 테니스 연합회 사무국에 제출하여 생활체육 랭킹대회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탈회 : 생활체육 랭킹대회 탈회서를 제출하였을 때

  3. 제명(총회 의결)

    1) 정관이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사전 협의 없이 지정된 일자에 생활체육 랭킹대회를 취소하였을 때

    3)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품위나 위상을 손상 시켰을 때

    4) 생활체육 랭킹대회 총회에서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총회의 의결이 있었을 때

  4. 탈회 및 제명된 회원에게는 납부한 회비 및 잉여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6조(권리)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운영에 관한 총회의 발언권과 건의

  2. 회비 및 제 부담금 사용에 대한 협의 및 결정

  3. 생활체육 랭킹대회 랭킹규정 제. 개정 협의 및 결정

  4. 기타사업 참여


제7조 (회원의 의무)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생활체육 랭킹대회 랭킹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8조 (사무국)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사무국은 별도로 두지 않으며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사무국으로 한다.


제9조(사업)

제1장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생활체육 랭킹대회 주최, 주관

  2. 가입회원(클럽 및 단체) 우의증진에 관한 사업           

  3.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스폰서 협약

   -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와 생활체육 랭킹대회 관리부에서 한다.

   - 협약의 대표자는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회장으로 하며 협약 결과는 생활 체육 랭킹대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협약 시 입회인은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사무국장 2인, 생활체육 랭킹대회 관리간사 2인, 관리위원 중 2인이 입회인으로 참석한다.

  4.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임원 및 위원


제10조 (임원의 정수)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공동회장 2인, 공동사무국장 2인, 각 부 간사 10인, 감사 2인을 둔다.

  1.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장

    - 회장은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회장 2인을 공동 회장으로 한다.

  2. 생활체육 랭킹대회 사무국장 

    - 사무국장은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2인을 공동 사무국장으로 한다.

  3. 생활체육 랭킹대회 간사

    - 각 부 간사는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부서의 각 부 간사로 한다.

  4. 생활체육 랭킹대회 감사

    - 감사는 생활체육 랭킹대회에서 광주. 전남 위원 중 각 1인을 총회에서 선출 한다.


제11조 (임원의 권한과 직무)


  1. 공동회장의 권한

    -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공동 대표권과 총회의 공동회장의 권한을 갖는다.

  2. 공동회장의 직무

    -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발전과 광주. 전남 지역 테니스 발전에 기여한다.

  3. 공동사무국장의 권한

    -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공동사무국장의 직무

    -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회장을 보좌하며 회원관리 및 랭킹대회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5. 감사의 총회 소집권

    - 감사가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고 총회에 이를 신속히 보고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동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공동회장이 이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감사의 직무

    - 감사는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각 부 간사의 직무는 제15조에 의한다.


제12조 (위원의 정수)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다음의 위원을 두며 선임된 위원은 총회의 구성원과 운영부서의 운영위원(4개부서의 약간 명)으로 선임되어 운영의 업무를 맡는다.

  1. 위원의 선임방법 및 정수

    - 위원은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클럽 및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각 1인과 광주. 전남 각 연합회가 추천한 10인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 중 클럽 및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위원의 추천을 철회하였을 경우는 임기가 만료 된 것으로 하며 재 추천 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위원은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총회 전에 추천하여 생활체육 랭킹대회 관리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생활체육 랭킹대회를 통하여 테니스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회원에게는 생활체육 랭킹대회 하반기총회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제4장 조직


제14조 (운영)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에 따른 관리, 감독 및 제반업무는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사무국에서 운영하며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에 필요한 각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5조 (각 부서의 구성 및 직무)

  1. 생활체육 랭킹대회 관리부

    1) 관리부의 인원(8명)

       관리간사는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에서 각 1명으로 하여 2명으로 하고 관리위원은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에서 추천한 각 1명으로 하여 2명과 회원이 추천한 위원 중 4명을 선임하여 총 6명으로 한다.

    2) 관리부의 직무

      (1)규정에 의해 대회등급을 심사하고 등급 상, 하향 조정에 관한사항을 총회에 보고 한다.(등급조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2)생활체육 랭킹대회 일정조정

      (3)생활체육 랭킹대회 가입 및 탈회 신청접수

      (4)생활체육 랭킹대회 회계업무

  2. 생활체육 랭킹대회 경기부

    1) 경기부의 인원(10명)

       경기간사는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남, 여 각 1명으로 하여 4명으로 하고 경기위원은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추천한 각 1명으로 하여 2명과 회원이 추천한 위원 중 4명을 선임하여 총 6명으로 한다.

    2) 경기부의 직무

      (1)감독관 선임 및 파견(경기부 위원 중 4명을 선임한다)

      (2)소청에 관한 사항(감독관 보고사항)

      (3)경기진행에 따른 제반사항 과 시설물에 대해 대회 주최 측에 시정 지시

      (4)예, 본선 시드배정에 관한사항

  3. 생활체육 랭킹대회 윤리부

    1) 윤리부의 인원(4명)

       윤리간사는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남, 여 각 1명으로 하여 4명으로 하고 윤리부에 상벌위원회를 구성하며 상벌위원은 각 부의 부장 및 회원이 추천한 위원 중 4명을 선임 한다.

    2) 윤리부의 직무

      (1)랭킹대회 소청 건 징계 및 제명에 관한사항.

      (2)랭킹대회 상벌에 관한사항

  4. 생활체육 랭킹대회 홍보부

    1) 홍보부의 인원(8명)

       홍보부장은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각 1명으로 하여 2명으로 하고, 홍보위원은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추천한 각 1명으로 하여 2명과 회원이 추천한 위원 중 4명을 선임하여 총 6명으로 한다.

      (1) 생활체육 랭킹대회 홍보

      (2) 홈페이지 랭킹관리

  5. 기타사항 및 경기에 관한 사항은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직제 와 조직에 의거하여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공동으로 관리 한다.


제4장 총회


제16조(구성)

생활체육 랭킹대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장(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회장) 

  2.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사무국장

  2.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클럽 및 단체)이 추천한 위원

  3.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추천한 위원


제17조(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생활체육 랭킹대회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와 결산서의 승인

  2. 생활체육 랭킹대회 일정 협의 및 조정승인

  3.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가입 및 탈퇴와 제명에 관한 사항 의결

  4. 생활체육 랭킹대회 랭킹관리규정 제, 개정에 관한 사항 의결

  4. 생활체육 랭킹대회 그레이드 심사

  5. 생활체육 랭킹대회 규정 제.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18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로 한다.(상반기1월중, 하반기12월중)

  3. 임시총회는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소집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 시는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정관 제12조 5항에 명시된 사항이 발생 시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생활체육 랭킹대회 총회 소집은 의안 및 토의 사항을 명기하여 개최 7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장)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공동회장으로 한다.

단, 회의 진행시 의장은 공동회장 중 합의된 1인으로 한다.


제20조 (의장의 의결권)

의장은 의결 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21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자신과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2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생활체육 랭킹대회 총회는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한다.

  2. 입회 및 탈회에 관한 사항은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원 및 위원 제명에 관한 사항은 제적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4. 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의 참석 및 의결권 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 (재산의 구분)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운영비는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합회의 재산과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재산은 엄격히 구분한다.


제24조 (재정)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에 따른 재정은 입회비, 정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1. 입 회 비 : 30만원

  2. 정기회비 : 12만원

  3. 특별회비 및 찬조금


제25조 (예산편성)

세입 세출 예산은 생활체육 랭킹대회 총회에서 의결하여 승인한다.


제26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재정의 사용범위)

  1.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및 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1)업무추진비는 지출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한다.

  2. 다음과 같이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1) 감독관 파견비

     2) 출장비

     3) 기타 판공비 등

  3. 위 2)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6장 부 칙

 

제28조 (정관에 관한 개정 및 임원 해임 의결)

  1. 본 정관의 제, 개정 및 임원의 해임과 해직의 결의는 제29조의 특위에서 의결한다.

  2. 개정에 관한 발의는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

   3. 임원의 해임과 해직에 관한 사항은 제적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타사항은 제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특위 구성)

특위는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각 15인을 추천하여 30인으로 구성하며 특위의장은 제19조와 같이 운영한다.


제30조 (시행일) 

본 규정은 2월  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