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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마스크 과대광고 943건 적발 - ‘주름개선’ ‘기미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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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문식이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19-10-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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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마스크 과대광고 943건 적발 - ‘주름개선’ ‘기미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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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마스크 ‘주름개선’ ‘기미 완화’ 등 과대광고 943건 적발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9년 09월 09일 월요일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33631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를 ‘주름 개선’ ‘기미 완화’ 등 효과가 있다며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7~8월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 중에는 LG전자의 ‘프라엘더마LED마스크’ 삼성 ‘셀리턴LED마스크’ 등 유명 제품의 온라인 광고도 포함됐다.

LED 마스크란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다.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돼 있다.

해당 제품은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반 공산품이지만 적발된 광고사이트는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원래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943건의 광고사이트 운영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다”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 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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