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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위’ 폐암 국가암검진 7월 시행···본인부담 약 1만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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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문식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19-10-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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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위’ 폐암 국가암검진 7월 시행···본인부담 약 1만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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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4∼74세 중 30년간 하루1갑 ‘골초’ 2년마다 검진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폐암을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올해 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 추가와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3월 말까지 의견을 받은 뒤 공포 후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만 54∼74세 남녀 가운데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는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엔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가 대상이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뜻한다.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도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포함된다.

폐암 검진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이 가운데 90%를 건강보험 급여로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액이 없다. 폐암 검진기관이려면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 CT )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 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년 동안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CT )을 하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했다. 그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48명(69.6%)은 조기 폐암이었다. 시범사업의 조기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 높았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만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폐암의 5년 상대생존률(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6.7%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다. 조기발견율도 20.7%에 불과해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과 차이가 크다.

정부는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벌이고 있다. 1999년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을 시작으로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 검진이 추가됐다. 오는 7월에 폐암이 더해지면 5대 국가검진 체계를 이룬 2004년 이후 15년 만에 6대 암 검진체계가 갖춰진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350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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