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생활체육 랭킹대회 관리규정

본문

 

■ 생활체육 랭킹대회 관리규정 ■

본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규정에 의해 랭킹대회에 가
입한 클럽 및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테니스대회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규정 외 관련규정은 전
국 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과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경기부칙에 준한다.

제1조. 공식명칭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국민생활체육 전라남도 테니스연합회(이하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라 칭 한다)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생활체육 랭킹대회”라 칭 한다.
2010년도에는 (주)아머스포츠(윌슨)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으며 공식 명칭은【2010년 Wilson 생
활체육 랭킹 00그룹 제0회 000배 광주. 전남 생활체육 테니스대회】로 한다.

제2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 및 자격
1. 회원
    1) 제2조 2항의 절차에 의해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클럽 및 단체와 회원이 주최, 주관하는 생활
       체육 랭킹대회로 한다.
    2) 개인의 경우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참가 신청한 동호인으로 한다.
2. 입회
   1)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 1부, 대회개최계획서 1부를 매년 1월 20일
      이전까지 소속 연합회 사무국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신규 회원입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승인한다.
      가. 광주, 전남 연합회 생활체육 랭킹관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나. 광주, 전남 연합회에서 정한 가입비(30만원)와 연회비(12만원)를 1월 20일 이전까지 지정된 계좌
          에 입금하여야 한다. 미 입금 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한다.
      다. 가입 찬, 반은 비밀 투표로 하며 광주, 전남연합회에서 지정한 소위원의 과반수 참석 참석인 원 3
           분의 2이상 찬성으로 승인 한다.
      라. 시즌 중에는 신규 회원을 가입 시킬 수 없다.
      마. 입회승인 결과는 1월 30일 이전에 통보한다.
  3) 생활체육 랭킹대회 총 대회 수는 35개 대회를 초과 할 수 없으며 35개 대회 이후의 신규가입 신 청 대
     회는 기존 회원단체가 탈회 하였을 경우 탈회한 대회 수만큼 입회 시킬 수 있다.
  4) 랭킹대회 회원단체가 탈회하였을 경우에는 3년간 재가입을 신청 할 수 없으며 재가입 시 연합회 에서
     정한 가입비와 년 회비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의무
1. 생활체육 랭킹대회로 승인 받은 단체는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정한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
   으며 이를 위반 시 윤리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지정한 공식 시합 구를 사용하여야한다.
   단, 테니스볼을 생산하는 스폰서가 대회 예산을 지원하는 대회는 예외로 한다.
3.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현수막과 인쇄물에 생활체육 랭킹대회임을 표기하여야 하며 타이틀 스폰서의
   광고를 팜플렛에 삽입하여야 한다.
4.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대회요강을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
   과 지적된 수정(修正)사항은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5.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대회결과를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승인 요건
1.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단체는 차기년도 개최일자를 매년 1월 15일까지 결정하여 국민생활 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일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회기간이 중복될 경우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제5조 3항 4항에 의거 일정을 조정
   한다.
3. 출전자격기준은 생활체육 랭킹대회 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며 대회 등급산정에 포함되는(베테랑 부, 지도
   자부외)부서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및 관리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및 관리는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에서 하며 가입한 단체는 다음 사
항을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와 협의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경기는 국민생활체육 전국테니스연합회 경기규정 및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 과 셀
   프져지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정한 대회일자 이전에 대회일정을 제출하여 협의하 여
   야 한다.
3. 대회일정 중복 시 그룹별 올림 차 순을 적용하며 조정 불가 시 내림차순에 의해 동기간에 개최 한
   다. 대회 일정 결정 시에도 이에 준한다.
4. 동 기간에 개최되어 중복되는 대회는 단체 간 협의에 의해 토요일과 일요일로 분리하여 개최 하며
   협의불가 시 추첨에 의해 대회 일을 결정한다.
5. 대회 프로그램(팜프렛), 홍보 포스타 제작 시 생활체육 랭킹대회 타이틀 스폰서 광고를 의무적 으
   로 삽입하여야 한다.
6. 전남, 광주 테니스연합회 홈페이지 대회 참가신청은 회원단체 대회에 한 한다.
7.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입금 (계
   좌 입금)하여야 하며 생활체육 랭킹대회에서는 대회주최 측이 통보한 입금 자에 한하여 조 편성을
   한다.
8.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랭킹대회는 대회요강에 공지한 접수마감 일 이
   후는 대회 참가신청을 받지 않는다.
9. 본선대진표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지명한 감독자 입회하에 추첨 하여야 한
   다.
10. 예선조별 리그 경기진행 순서는
    ① 4팀일 경우 : 1-4 2-3 1-3 2-4 1-2 3-4 으로 진행한다.
    ② 3팀일 경우 : 1번째 경기는 2-3번, 2번째 경기는 2-3번경기의 승자와 1번, 3번째
                 경기는 2-3번 경기의 패자와 1번의 순으로 진행한다.

11. 명시되지 않은 대회운영 및 시드배정에 따른 기타사항은 국민생활체육 전국 테니스연합회 경기 규
    칙 과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경기부칙에 준 한다.

제6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부서별 등급 및 참가자격 요건
       부서별 명칭 및 참가자격은 각호에 의한다.
1. 부서별 명칭
   1) 남자부 : 남자부, 남자 신인부, 남자 청, 장년부, 남자 신인 청, 장년부, 골드부
   2) 여자부(우승자+우승자 / 비우승자+비우승자= 3.0 4.0 5.0 6.0 등급 / 1.0 2.0 등급)
      우승자 + 비우승자 크로스추첨
   3) 여자 우승자부(우승자+우승자= 3.0 4.0 5.0 6.0 등급)(추첨 및 페어구성)
   4) 여자 신인부(비우승자+비우승자 = 1.0, 2.0 등급)(페어구성)
   5) 비 입상자부(신인부에서 입상자를 출전제한 한 대회)
   6) 대회그룹산정의 기준이 되는 선택부서는 베테랑부. 지도자부, 부부부. 기타부서를 원칙으로 하
      며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된 부서별 명칭은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와 협의하
      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제6조 2항의 부서별 참가 자격요건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자기연령 이하부에 참가할 수 있
        다.

2. 부서별 참가자격 요건
주민등록상 광주, 전남 거주자에 한하고 남자부 경기에는 여자가 참가 할 수 없으며 부서별 참 가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준하며 연령은 주민등록상 연령을 기준 한다.
1) 남자부는 2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및 지도자
2) 남자 청년부는 2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및 지도자
3) 남자 장년부는 4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및 지도자
4) 베테랑부는 50세 이상 순수 동호인,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아마추어 지도자, 주민등록상 60
   세 이상 선수출신
5) 지도자 부는 20세 이상 선수출신 및 지도자
6) 여자부는 2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7) 부부 부는 남, 여 25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8) 비 입상자부 및 지역 부는 2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9) 아마추어지도자 중 20세 이상은 남자부, 골드부에 청, 장년부로 분리 개최 시는 45세미만은
   청년부, 45세 이상은 장년부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표 및 부서별 참가자격 요건

남 자 부 생 활 체 육 동 호 인 등 급 표 ■

골 드 부

신 인 부

등 급

객 관 적 자 료

등 급

객 관 적 자 료

8.0

● 골드 부 랭킹 01위 ~ 50위 까지

4.0

● 신인 부 랭킹 01위 ~ 100위 까지

7.0

● 골드 부 랭킹 51위 ~ 100위 까지

3.0

● 신인 부 랭킹 101위 ~ 200위 까지

6.0

● 골드 부 랭킹 101위 ~ 150위 까지

2.0

● 신인 부 랭킹 201위 ~ 300위 까지

5.0

● 골드 부 랭킹 151위 부터

1.0

● 신인 부 랭킹 301위 부터

여 자 부 생 활 체 육 동 호 인 등 급 표

금 배 부

신 인 부

등급

객 관 적 자 료

등급

객 관 적 자 료

6.0

● 아마추어지도자 중 45세 이상
●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
● 전국대회 우승 후 전국대회 입상자

2.0

● 아마추어 지도자 중 65세 이상
전국대회 우승자와 우승 후 전국대회 입
   상자
6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60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전국대회
   입
상자 60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55세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비 우승자중 전국
   대
회 입상자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크로스 추첨 년 2
   회
우승자 중 55세 이상
● 전남 동, 서부 권 은배 부 우승자
● 시, 도 단위공식대회 입상자(크로스대회
   입
상자 포함)

5.0

● 아마추어지도자 중 55세 이상
●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55세 이상
● 전국대회 우승 후 전국대회 입상자 55
   세
이상
● 전국대회 우승자

4.0

● 아마추어지도자 중 60세 이상
●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60세 이상
● 전국대회 우승 후 전국대회 입상자 60
   세
이상
● 전국대회 우승자중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전국대
   회
입상자

1.0

● 2.0 3.0 4.0 5.0 6.0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전국대회 입상자 6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60세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비우승자중 전국대
   회
입상자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크로스 추첨 년 2
   회
우승자 중 60세 이상
● 전남 동, 서부 권 은배 부 우승자중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입상자(크로스대회
   입
상자 포함)중 55세 이상

 

 

3.0

● 전국대회 우승자중 60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전국대
   회
입상자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크로스 추첨 년
   2회
우승자

■ 부 서 별 참 가 자 격 요 건 ■

부 서

자 격 요 건

남 자 부

 1. 개최조건 : 우승자 + 비우승자
 2.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1.0 ~ 8.0 까지
 3.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파트너 합산등급 9.0 이하
    가.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 7회 이상 우승자, 아마추어지도자중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는 파트너합산랭킹 350위 이상(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합산랭킹 250위
        이상)
    나.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공식대회 1회 우승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2회 우승
        자는 랭킹순위와 등급에 관계없이 5.0 등급에 준한다. 
 
    다. 7.0 8.0 등급은 주민등록상 60세미만 우승경력자(1.0~4.0등급), 선수출신. 지도자와
        파트너불가
    라
.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순수 동호인 제한사항 없음

골 드 부

 1. 참가자격 : 5.0 ~ 8.0 등급
    가. 1.0 ~ 4.0 등급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우승경력자 참가가능
 2. 파트너 조건 : 파트너 합산랭킹 150위 이상
    가.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 7회 이상 우승자는 공식대회 1.2회 우승자와 파트너
        합산랭킹 200위 이상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합산랭킹 150위 이상)
    나.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공식대회 1회 우승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2회 우승
       
자는 랭킹 순위와 합산랭킹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와 페
        어시는 랭킹순위와 합산 랭킹을 적용받는다.
    다. 전국대회 우승자간 지도자간 지도자와 전국대회 우승자간 페어불가
    라.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 4회 이상 우승자간 페어불가

남 자

신 인 부

 1. 참가자격: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4.0 까지 
 2. 파트너조건 : 파트너 합산랭킹 200위 이상
    가.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는 주민등록상 60세 미만 우승경력자와 페어불가
    나. 주민등록상 55세미만 우승경력자간 페어불가
    다. 비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랭킹순위에 의한 합산랭킹은 적용받지 않는다.

여 자 부

- 여자부는 제7조 여자금배부 여자신인부의 생활체육 동호인등급적용
1. 여자 금배부 폐어구성 시 등급별 참가자가 홀수일 경우 랭킹 관리규정 제8조 2항 2) ④
   를 적용한다.
2. 여자 신인부에 한하여서 폐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2.0 등급은 1.0 등
   급과 1.0 등급은 1.0 2.0 등급과 폐어를 구성 하여야 한다. 3. 신인부만 개최하는 시, 도
   단위 공식 대회에서는 등급에 관계없이 폐어를 구성할 수 있
다. 단, 연령에 의해 부서 이
   동을 한 2.0 등급 참가자는 1.0 등급과 페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승자는 우승자
   입상자는 입상자가 된다.

■ 단 체 전 그 룹 별 참 가 자 격 요 건 ■

대회종류

그룹

참가자격

참가등급

비 고

단체전

1

우승자가 참가할 수 있는 대회

1.0 부터 8.0 까지

 

2

우승자가 참가할 수 없는 대회

1.0 부터 4.0 까지

 

제8조. 남, 여부 운용방법
각 부서에 출전하는 선수는 대회요강과 관계없이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의해 공통적으로 적 용 된
다. 등급분류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결정한다.

1.
남자부서의 분류
1) 골드부
   ① 개최조건 : 공식대회(전국, 시,도단위) 우승자에 한하며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의해 개최하여
                야 한다.
   ② 파트너 조건 : 파트너 합산랭킹 150위 이상
   ③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5.0 ~ 8.0 까지
      가.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동호인
      나.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는 생활체육등급에 의해 참가 할 수 있다.
      다. 우승경력(전국, 시, 도)이 있는 1.0. 2.0. 3.0. 4.0 등급자 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골드부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과 랭킹순위는 적용받지 않는다.
      라.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는 제한사항 없음. 

2) 신인부,
신인 청년 부, 신인 장년 부
   ① 개최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의해 개최하여야 한다.
      가. 신인청년부, 신인장년부로 분류하여 각각 부서별로 개최할 수 있다.
      나. 신인 청, 장년부를 단일 부서로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팀 구성은 생활체육 동
          호인 등급
에 의해 파트너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파트너 조건 : 파트너 합산랭킹 250위 이상
   ③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4.0 까지
      가. 단일부
      - 청년부 :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동호인
      - 장년부 :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순수 동호인
      나.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는 생활체육 랭킹대회 등급표에 의해 참가 할 수 있다.
      다.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1회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라.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마.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선수출신 아마추어 지도자

3) 남자부 (우승자 오픈 부)
   ① 개최조건 : 우승자+비우승자 또는 비우승자+비우승자로 하여야 하며 생활체육 동호인등급을 적
                용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가. 청년부, 장년부로 분류하여 각각 부서별로 개최할 수 있다.
      나. 청년부, 장년부를 단일 부서로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합산 9.0 이하
   ③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8.0 까지
      가. 청년부는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동호인 주민등록상 45세 미만인 아마추어 지도자
      나. 장년부는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순수 동호인 주민등록상 45세 이상 아마추어 지도자
      다.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는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의해 참가 할 수 있다.
      라.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순수 동호인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는 제
          한사항 없음

4) 베테랑부
   ① 개최조건 : 대회주최 측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대회그룹 산정에 반영한
                다.
5) 지도자부
   ① 개최조건 : 대회주최 측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대회그룹 산정에 반영한
                다.

2.
여자부서의 분류
1) 여자부
   ① 개최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의해 개최하여야 한다.
   ②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합산 1.0 ~ 6.0 까지
      가.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동호인
      나.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출신은 여자부 등급표에 의해 참가 할 수 있다.
   ③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합산 7.0 이하

2) 여자 우승자부
   ① 여자부는 우승자부 와 신인부 4강 크로스 추첨하여 개최 할 수 있다.이 경우 5.0 6.0 등급은
      신인부 1.0 등급과 3.0 4.0 등급은 신인부 2.0 등급과 페어를
구성 하여야 한다.
   ② 여자부는 우승자부 와 신인부 4강 크로스 추첨 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신인부는 폐어를 구성하여
      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 등급은 1.0 등급과 1.0 등급은 1.0 2.0 등급과 폐어를 구성하
      여야 한다.
   ③ 신인부만 개최하는 대회에서는 등급에 관계없이 폐어를 구성 하여야 한다. 단, 연령에 의해 부
      서 이동을 한 2.0등급 참가자는 1.0등급과 페어를 구성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우승자는 우승자
      입상자는 입상자가 된다.
   ④ 페어구성 시 등급별 참가선수 페어 구성을 위한 추첨 시 홀수일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정한
      순위에 의해 상, 하향 등급으로 이동하여 인원을 조정한다.
      가. 6.0등급에서 5.0등급으로 하향조정 될 때(상향조정 될 때는 역순)
          1순위 : 전국대회 최소 우승자이면서 지방대회 최소 입상자
          2순위 : 전국대회 개나리 부 2회 이상 우승자
          3순위 : 전국대회 최소 우승자이면서 전국대회 최소 입상 자
      나. 5.0등급에서 4.0등급으로 하향조정 될 때(상향조정 될 때는 역순)
          1순위 : 지방대회 우승으로 등급이 5.0등급으로 상향조정된 자중 최소 입상자
          2순위 : 전국대회 우승자중 최소 입상자
      다. 4.0등급에서 3.0등급으로 하향조정 될 때(상향조정 될 때는 역순)
          1순위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최소 입상자
          2순위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 후 전국대회 입상자중 최소 입상자
      라. 3.0등급에서 4.0등급으로 상향 조정 될 때
          1순위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다수입상자
          2순위 :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연소자
    ⑤ 공통사항
      가. 페어구성에 따른 등급 상, 하향 조정 시 1. 2. 3 순위 자가 동수 이거나 해당자가 없을 경
          우 최 연장자로 한다.
      나. 추첨 시 등급조정 순위의 기준이 되는 입상경력은 지방대회 우승자는 전국대회 준우승에 준
          하며 3위 입상 2회는 준우승 1회에 준한다.

3) 여자 신인부
① 개최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의해 개최하여야 한다.
②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2.0 이하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동호인

4) 여자 신인부 경기운용
① 여자 신인부에 한해서 폐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이 경우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3.0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신인부만 개최하는 시, 도 단위 공식 대회에서는 등급에 관계없이 폐어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연
   령에 의해 부서를 이동한 2.0등급 참가자는 1.0등급과 페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승자는
   우승자 입상자는 입상자가 된다.

5)
부부 부
① 개최조건 : 대회주최 측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대회등급 산정에 반영한다.
② 참가자격 : 주민등록상 부부인 25세 이상 순수 동호인(남, 여) 

제9조. 그룹의 요건
1. 그룹요건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분류한다.
2. 그룹의 등급구분은 경기 부(수)와 시상품 기준에 의해 분류한다.
3. 시상품은 규정이 정한 금액 이상 이어야 한다.
4. 대회그룹요건이 되는 개인전 경기부(수)는 생활체육 랭킹대회 지정 경기부(수)와 주최 측 선택 경
   기수로 분류 한다.
  1) 지정 경기부(수)
     ① 남자부, 남자 신인 부, 남자 청, 장년 부, 남자 신인 청, 장년 부
  2) 선택 경기부(수)
     ① 여자부(우승자+우승자/비우승자+비우승자), 여자신인 부
     ② 골드부
     ③ 비 입상자부(신인부에서 입상자를 출전제한 한 대회)
     ④ 기타 : 베테랑 부, 지도자 부, 부부부외
     ⑤ 그 외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연합회와 협의된 부
  5. 선택 경기부(수)에 지정한 이외의 경기부(수)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와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협의 없이 진행시 그룹요건에서 제외 한다.
  6. 단체전은 단체전에 대한 그룹요건에 의해 분류한다.
  7. 그룹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제10조 대회그룹 참조)

제10조. 대회그룹
대회그룹은 A그룹,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뉘며 그룹요건은 지정경기 부 와 선택경기부로 나눈다.

1. 그룹기준
   그룹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1) 대회 경기부(수)별 대회그룹

대회그룹

내 용

1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경력자가 참가하는 대회

2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경력이 없는 자가 참가하는 대회


    2)
단체전

대회그룹

내 용

1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경력자가 참가하는 대회

2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경력이 없는 자가 참가하는 대회

    3) 시상품

그룹

시 상 기 준 (최소기준)

비 고

지 정 경 기 부

단 체 전

선 택 부

A

- 우 승 : 80만원
- 준 우 승 : 50만원
- 공동 3위 : 30만원

♢ 참가비를 입금한
  수를 기준하여
 

◉ 60팀 미만은
 - 우 승 : 40만원
 - 준 우 승 : 30만원
 - 공동 3위 : 20만원

◉ 60팀 이상은
 - 우 승 : 60만원
 - 준 우 승 : 40만원
 - 공동 3위 : 30만원

※시상 시 현금 또는 현금+
  물품(상품권)으로
지급하
  고 물품(상품권)
지급 시
  는 할인가를 기준으로 한
  다.

※각 부서 4강 이하 시상

  주최 측에서 결정한
다.

1

- 우 승 : 80만원
- 준 우 승 : 60만원
- 공동 3위 : 40만원

2

- 우 승 :100만원
- 준 우 승 : 80만원
- 공동 3위 : 60만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