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1-6.전라남도 테니스연합회 정관

본문

國民生活體育 全南테니스聯合會 定款 




 第 1 章 總 則


 

이 規定은 社團法人 國民生活體育協議會 定款 第40條 規定에 依據 生活體育 全南테니스聯合會의 組織 및 運營에 관한 基本사항이다.



제1조 (명칭) 본 연합회는 국민생활체육전남테니스연합회 (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소관 생활체육테니스를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도민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회는 15개 시군 이상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의 대표가 모여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남에 둠을 原則으로 한다.

제5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당해 종목에 관한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2. 당해 종목대회의 개최 및 주관

3. 全南生活體育協議會가 주관하는 사업의 참여

4. 生活體育 全南테니스 聯合會가 주관하는 사업참여

5. 당해 종목 보급 확장을 위한 弘報

6. 생활체육단체와의 유대강화

7. 기타 생활체육 活性化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사업의 위임) 본회는 산하연합회의 희망에 따라 소관범위내 생활체육 테니스 보급 및 대회 開催權을 줄 수 있다. 다만, 道 規模의 사업은 본회가 主催하여야 한다.



 第 2 章    權利와 義務


제7조 (권리) 본회는 全南生活體育協議會에 대하여 다음의 權利를 갖는다.

1. 전남생활체육협의회 대의원총회에 代議員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전남생체협의회에 대하여 건의 및 訴請할 수 있다.

3. 전남생활체육협의회가 주최, 주관 및 承認하는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다.

4. 전남생활체육협의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본회는 전남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하여 다음의 義務를 갖는다.

1. 전남생활체육협의회의 정관과,규정 및 總會에 議決된 사항을 遵守하여야 한다.

2. 전남생활체육협의회가 정한 회비를 納付하여야 한다.

제9조 (傘下연합회와의 권리 및 의무) 본회와 산하연합회와의 권리 및 의무는 제7조, 제8조 에 준한다.



 第 3 章    任 員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 理事 60인 이내 (常任理事 20人 以內)

(會長 1인, 副會長 약간명, 事務局長 1인, 監事 2인)

2. 위촉임원 : 顧問 약간명, 諮問委員 약간명

제11조 (임기)

1.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年으로 한다.

2. 임기의 기간은 日數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임원의 任期中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 와 관계없이 正規任期의 始作으로 한다

4. 임원의 임기가 滿了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就任하기까지는 그 職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위촉임원의 임기는 選任임원의 임기에 準한다.

제12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1. 會長, 監事는 대의원총회에서 選出한다.

2. 副會長은 회장이 선임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3. 理事는 상임이사회의 協議를 통해 선임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4. 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상임이 사회에서 이를 補選할 수 있다.

5. 임원의 취임은 全南生活體育協議會의 認准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위촉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必要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의 同意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會長은 본회를 代表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議長이 된다.

2. 副會長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유고시 首席副會長, 實務부회장순으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理事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出席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委任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監事는 본회의 會計 및 업무를 鑑査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5.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諮問機關이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一에 該當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全南道民이 아닌 자

2. 破産宣告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法院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失 또는 停止된 자 



第 4 章    代議員 總會

 

제16조 (구성) 대의원총회는 상임이사 및 시군연합회의 代表 또는 추천받은 각 1人을 포함 한 30인 以內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시.군 연합회에서 추천한 대의원 이외는 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이사회 인준을 받은 후 구성한다.


제17조 (기능) 대의원총회는 당해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事項을 議決한다.


1. 임원의 選出 및 解任에 관한 사항


2.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報告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 (소집) 1.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 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2個月 이내 開催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 한 다.


제19조 (의장의 표결권) 회장 및 임시의장은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가부동수일경우 2차 투표까지 동수이면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0조 (總會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임원이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財産의 授受 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본 會議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제21조  (임시의장선임)  회장유고시 임시의장은 최고 연장자 로 선임한다.



제22조 (議事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총회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 결의에 附議 할 수 있다.


제24조 (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의결 할 수있다. 다만, 선임 된날로 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2. 解任案이 議決되었을 때에는 당해 任員은 즉시 해임된다.


제25조 (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意見을 진술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제26조 (議事 運營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關한 規定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第 5 章     理 事 會


제27조 (구성) 이사회는 선임이사 전체로 구성하한다.

제28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業務執行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약개정안에 관한 사항

5. 傘下聯合會의 調整 및 統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사무국의 指揮, 監督에 관한 사항

8. 이사회는 通常의 업무를 常任이사회에 위임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9. 其他 重要사항

제29조 (議事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出席으로 개최된다.

2. 이사회의 表決은 出席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 의한다.

3. 의장은 議決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可否同數일 경우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0조 (소집)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1 以上이 회의의 目的을 提示하고 소집集을 요구하면 회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召集해야 한다.

제31조 (常任理事會)

1. 常任理事會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보직임원으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는 상설기구로서 업무사항 발생시에 회장이 소집하여 운영한다.

3. 이사회에서 위임한 통상의 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 개최시 결과를 보고한다.

제32조 (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輕微하거나 緊急하다고 認定될 경우에는 이를 執行할 수 있다.

제33조 (상벌규정) 회장은 임원 및 단체에 대하여 상과 벌의 공정하고 엄격한 집행을 하되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第 6 章    財 政


제34조 (收入金) 본회의 재정은 다음 收入으로 충당한다.

1. 기본금(이사회비)

2. 지원금 및 보조금

3. 사업수입금

4.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제35조 (회비납부의 義務) 회장단 및 선임이사는 본회의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한 회비의 納付의무를 가진다.

1. 기본금이라 함은 회장단 및 선임이사의 의무금을 말한다.

2. 上記 1항의 金額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6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月 1日부터 12月 31日로 한다.

제37조 (결산) 본회의 결산은 사무국에서 결산안을 작성하여 監査를 必한 후 정기총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第 7 章     事 務 局


제38조 (사무국 설치) 본회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 事務局長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9조 (사묵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0조 (직제 및 규정) 사무국의 機構, 組織, 職制, 服務등에 關한 規定은 본회에서 따로 定한다.



 第 8 章     補 則


제41조 (施行日) 1.本會 規約은 總會의 承認日로부터 施行되며 全南生活體育協議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